2023년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올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보다 더 기준을 낮추고 지급금액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13일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총 115만가구 총 5,021억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고 가구당 평균 44만원 수준의 지급액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못받으신 분들은 내년 신청 자격요건이 완화 된다고 하니 6월 반기분 정산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상된 지급 금액부터 안화된 신청자격 및 지급일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목차
2023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말 그대로 반기에 한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2022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2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는 것이 반기 신청입니다. 22년 하반기(7~12월)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1년에 딱 한번 5월달에 신청하는데요.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22년도에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내년인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을 가지신 분은 이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재산, 소득 요건, 가구 유형인데요. 이 3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2023년에는 재산 요건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등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4억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 2억원 미만 1.4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액에 50%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 역시 1.4억에서 1.7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섿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네느 기준 시가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가구 요건 및 소득 요건
구분 | 가구요건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 연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1년동안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연 3,800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둥 중 한 사람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자 기준
위 3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올해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약 10%씩 최대 지급액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가구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2022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국 | 300만원 | 330만원 |
국가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10% 증액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10%라도 지급액이 상승했다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 3월분 신청부터 상승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023년 05월 1일 ~ 31일 | 2023년 9월 말일 경 |
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6월 말일 경 |
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12월 말일 경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2년 귀속분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9월 말일경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신청으로는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며 상반기는 6월에 지급될 예정이고, 하반기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 때 신청을 못하시더라두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아직 올해 하반기 반기신청까지 3개월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정보가 더 나오면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다가올 2023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격이 완화가 되고 지급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기한이 오면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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